정책자금
- [충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충북] 충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공고
- [충북] 첨단의료기술 가치창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모(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긴급대응 연구개발)
- [충남] 2020년 2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코로나19 대응 경영애로 해소 지원)
- [충북] 2020년 중소기업 전시ㆍ박람회 참가 추가지원 사업 공고(코로나19 피해 극복지원)
- [대전]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안내
- [충남] 2020년 CTP-KTL 기관협력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우대)
- [충북] 청주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안내
- [세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충북] 충주시 2차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사태 극복 지원)
- [충남] 당진시 코로나19 휴직근로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 [충남] 당진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 [충남] SW품질역량 강화를 위한 SW제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우대)
- [충북] 2020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코로나19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 [충북] 2020년 긴급 해외지사화 참가비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해외비즈니스 애로기업 대상)
- [대전] 2020년 IP(지식재산) 나래 지원사업 연장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선정 우대)
- [충북] 2020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 [충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 [세종]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충북] 충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공고
정책자금 2020-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충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고정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충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고정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19년 3월 매출액(또는 창업 다음달 매출액) 대비 올해 3월 매출 30%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공공요금, 임대료 등 지원 / 4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기준일 현재 대표자가 충주시에 거주하며 도내 사업장을 운영* 고 있는 소상공인(2020.3.31.기준) * 2020년 2월이후 휴·폐업자 지원가능
- 기준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2020.3.31.이전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
- 2019년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2020년 이후 창업자는 2019년 연매출액 확인 없이 지원
- 2019년 3월 매출액(또는 창업 다음달 매출액) 대비 올해 3월 매출 30%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2020년 이후 창업자는 매출액 감소와 상관 없이 지원
-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곳 제외)
제외대상(하단의 [첨부파일] 붙임6. 제외업종 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비영리목적 개인․단체 등)
- 충청북도 코로나19 피해 특별계층 지원을 받은 자(실직자, 프리랜서 등)
- 유흥, 도박, 사치, 향락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제외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4호 준용
-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전자상거래업, 방문판매업, 화물차 개인사업자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공공요금, 임대료 등 지원 / 40만원(1회, 계좌이체 지급)
- 사업자 기준 1회 지원(다수 사업장 소유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0. 4. 27.(월) ~ 7. 31.(금)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 2020. 4. 27.(월) ~ 7. 31.(금)
- 방문 신청 : 2020. 5. 4.(월) ~ 7. 31.(금)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충주시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합게시판’(chungju.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신청)
※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1. 2020년 창업자 분들
2. 외국인 사업자
3. 2020년 2월이후 폐업하신 분들
4. 사업안내에 게시된 매출 증빙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분들
※ 신청.접수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신청가능)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해당없음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총괄부서 : 충주시청 경제기업과(Tel : 043-850-6011,6012,6013,6015)
접수 및 문의 : 시민행복콜센터(043-120/ARS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 전화번호 | 읍면동 | 전화번호 |
---|---|---|---|
주덕읍 | 043-850-8216 | 성내충인동 | 043-850-2434 |
살미면 | 043-845-8225 | 교현안림동 | 043-850-2447 |
수안보면 | 043-850-8237 | 교현2동 | 043-850-2456 |
대소원면 | 043-850-8247 | 용산동 | 043-850-2463 |
신니면 | 043-850-8258 | 지현동 | 043-850-2476 |
노은면 | 043-850-8265 | 문화동 | 043-850-2483 |
앙성면 | 043-850-2364 | 호암직동 | 043-850-2494 |
중앙탑면 | 043-850-2373 | 달천동 | 043-850-2702 |
금가면 | 043-850-2384 | 봉방동 | 043-850-2717 |
동량면 | 043-850-2394 | 칠금금릉동 | 043-850-8936 |
산척면 | 043-850-8317 | 연수동 | 043-850-8951 |
엄정면 | 043-850-8326 | 목행용탄동 | 043-850-2746 |
소태면 | 043-850-8336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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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고용센터 (www.ei.go.kr | 1350)
-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1355)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1577-1000)
-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1588-0075)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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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 시스템 헬프테스크 (회원가입 등 홈페이지, 상권정보, 교육 이용문의)
- 164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