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 [서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변경 안내
- [서울] 금천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사업 공고
- [서울] 영등포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피해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공고
- [강원] 춘천시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계획 공고(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 [서울] MICE 업계 위기극복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공고(코로나19 위기 대응)
- [서울] 서대문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점포 지원사업 공고
- [서울] 관악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점포 지원사업 공고
- [강원]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 [서울] 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공고(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등)
- [서울] 2020년 ITㆍSW 우수 강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정부ㆍ지자체 공모사업 코칭ㆍ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 대응 긴급지원 등)
- [서울] 2020년 사업비 지원사업 마을기업 선정 공고(코로나19 관련 마을기업 교육 예외 인정)
- [서울] 2020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피해업체 임대료 지원 등)
- [서울] 2020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직접피해 업종 선발 우대)
- [강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공고
- [서울]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3차 변경 공고(신종코로나 피해기업 자금(기금) 등)
- [강원]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
- [서울] 코로나19 피해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공고
- [서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 [서울] 구로구 2020년 코로나19 피해 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 [서울] 2020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코로나19 및 일본수출규제 관련 한도 확대)
- [강원] 원주시 2020년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 특별지원계획) 변경 공고
- [서울] 서초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 공고
- [서울] 양천구 2차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지원 공고
[서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변경 안내
정책자금 2020- 코로나19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코로나19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지역 내 50인 미만 소상공인 근로자 중 무급휴직을 시행한 근로자
☞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2개월 간 1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중 2월 23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
- 전 업종 업체당 최대 49명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기간 : 2020년 4월 1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내용
-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2개월 간 100만원
※ 2. 23. ~ 3. 31. 기간은 통합하여 무급휴직 5일 이상일 경우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접수(토ㆍ일ㆍ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 접수처 : 사업체 소재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하단의 문의처 참조)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가점우대제도
해당없음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 (02-2133-5455, 5343)
사업체 소재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연번 | 구청명 | 방문(전화번호/02-) | 우편 | 온라인 | 팩스(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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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종로구 |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148-3957, 3960) |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 jongnojongno@citizen.seoul.kr | 2148-5871 |
2 | 중구 | 중구청 합동상황실(지하1층) (3396-8131~4) |
(0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17 별관1층 중구 도심산업과 | milka001@citizen.seoul.kr | 3396-8689 |
3 | 용산구 |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199-8239) |
(04390)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 | job1919@seoul.go.kr | 2199-5599 |
4 | 성동구 |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386) 성동안심상가빌딩5층 라운지 (2286-7800) |
(04750)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3층 일자리정책과 (04793)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12길 20 성동안심상가 7층 희망일자리센터 성수분소 |
seongdong1@citizen.seoul.kr | 2286-5944 |
5 | 광진구 | 광진형 소상공인지원센터 (450-7020) |
(05026)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광진형 소상공인 지원센터 | gwangjin123@citizen.seoul.kr | 3425-1775 |
6 | 동대문구 | 동대문구 일자리센터 (2127-4920~1, 3) |
(02565)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청 1층 일자리센터 | ddmgoodjob@ddm.go.kr | 3299-2669 |
7 | 중랑구 | 구청1층 민원여권과 내 (2094-2248~50) |
(02043)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일자리창출과 | blue2094@jn.go.kr | 490-4432 |
8 | 성북구 | 성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241-3947~9) |
(02848)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 sbmoney@citizen.seoul.kr | 2241-6575 |
9 | 강북구 | 강북구 희망일자리 플랫폼 (945-7933) |
(01121)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64길 32-20 2층 | lieben75@citizen.seoul.kr | 989- 9974 |
10 | 도봉구 |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2091-2862, 2865) |
(01331)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 | dobongjob@citizen.seoul.kr | 2091-6265, 6343 |
11 | 노원구 |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2116-3486) |
(01689)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437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9090wi@@citizen.seoul.kr | 2116-4620 |
12 | 은평구 | 은평구 일자리센터 (351-6860~5) |
(03384)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2층 일자리센터 | sjhj00528@citizen.seoul.kr | 351- 5640 |
13 | 서대문구 | 서대문구 일자리센터 (330-1417)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 sdmjob@citizen.seoul.kr | 3140-8300 |
14 | 마포구 |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3153-9956~7, 9959~60) |
(03937)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10층 일자리지원과 | mapo14@mapo.go.kr | 3153-8599 |
15 | 양천구 |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2620-4637~8) | (08095)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 yc2020@citizen.seoul.kr | 2642-5183 |
16 | 강서구 |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2600-1201~1204) |
(07526)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 | abc6396@citizen.seoul.kr | 2620-0440 |
17 | 구로구 | 구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860-2157) |
(08284)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gurojob@citizen.seoul.kr | 860-2650 |
18 | 금천구 | 금천구 일자리센터 (2627-2073~4, 2078) |
(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9층 일자리창출과 취업정보팀 | geumcheonjob@citizen.seoul.kr | 2251-1895 |
19 | 영등포구 |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670-1667~9) |
(07260)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job1119@ydp.go.kr | 2670-3627 |
20 | 동작구 | 동작구 경제진흥과 (820-9732) |
(06928)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 경제진흥과 | dongjak820@citizen.seoul.kr | 820- 1178 |
21 | 관악구 | 관악구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879-5044) |
(0883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본관 B1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 gwanakjob@citizen.seoul.kr | 879- 7908 |
22 | 서초구 |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155-8766, 8768) |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2층 일자리플러스센터 | sje3166@citizen.seoul.kr | 2155-8769 |
23 | 강남구 |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3423-6748~9) |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1층 일자리지원센터 | epd55@gangnam.go.kr | 3423-8874 |
24 | 송파구 |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2147-4926) 문정비즈벨리 일자리허브센터 (2054-8264) |
(05552)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별관 2층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 songpajob@citizen.seoul.kr | 2147-3965 |
25 | 강동구 |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고용유지지원금 전담센터 (3425-8841~4) |
(05328)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58 오복빌딩 6층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 gdiljari@citizen.seoul.kr | 470- 2362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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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고용센터 (www.ei.go.kr | 1350)
-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1355)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1577-1000)
-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1588-0075)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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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 시스템 헬프테스크 (회원가입 등 홈페이지, 상권정보, 교육 이용문의)
- 164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