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 [경북] 구미시 2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공고
- [경북] 2020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업종 전환 및 다각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 19)
- [경북] 포항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 [경북] 중소기업 제품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 [경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종합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
- [대구] 2020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변경 재공고(코로나19 특례보증 연계 등)
- [경북] 김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 [경북] 구미시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 모집 공고(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 [경북] 포항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피해 극복 지원)
- [경북] 2020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통합 공고(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 [경북] 경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 신청 공고
- [대구]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과제 모집 공고(제품디자인개발ㆍ브랜드개발지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자부담금 경감)
- [경북] 수출물류SOS 지원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극복 지원)
- [대구] 2020년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기업부담금 현금부담 비율 완화)
- [대구] 2차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사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경북] 코로나19 극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유예 특별지원 계획 공고
-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극복 지원)
- [경북] 2020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과제모집 공고(코로나19 자부담금 한시적 경감)
- [경북] 구미시 일본 정부 수출규제 대응 기술자립화 지원사업(코로나19위기환경 극복지원)
- [경북] 코로나19 극복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마케팅 인프라 지원사업 공고
- [경북]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 수정 공고
- [대구]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대구] 2020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 등)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한시적 추가지원)
- [경북]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사업(2020년 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모집 공고
- [대구] 코로나19 피해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 [경북] 코로나19 극복 긴급 방송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대구] 코로나19 극복 긴급 방송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대경권] 2020년 SW제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통합 공고(대경권SW품질역량강화사업)(코로나로 인한 시험성적서 발급 수수료 한시적 할인)
[경북] 구미시 2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공고
정책자금 2020- 경북 구미시 코로나19 피해로 매출 급감한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점포재개장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경북 구미시 코로나19 피해로 매출 급감한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점포재개장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구미시 확진자 방문(종업원이 확진자 점포 포함) 및 운영점포 또는 휴업점포
☞ 확진자 방문 및 운영점포(최대 3백만원), 휴업점포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및 요건
- 신청일 현재 구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20. 2. 13. 이전 창업자)
- 확진자 방문 및 운영점포(종업원 포함)
- 휴업점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업종 우선)
ㆍ ′20년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50%이상 감소한 점포
ㆍ 카드수수료, 재난 긴급생활비(중위85%이하) 중복가능
ㆍ 경제회복비와 중복가능(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한 휴업점포만 해당)
☞ 학원(교습소), 체육시설, 노래방, PC방, 단란주점 등
※ 접수현황에 따라 사업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중복지원 제외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업급여 대상자
-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등 정부지원 대상자
제외대상
- 폐업업체, 부도 및 타 시·군 이전 업체
-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및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업체
- 사업자 미등록 업체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하단의 [첨부파일] 참고2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확진자 방문 및 확진자(종업원) 운영점포 : 최대 300만원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한 휴업점포 : 최대 50만원
ㆍ 학원 및 교습소, 노래방, PC방, 단란주점, 체육시설 등
지원비용
※ 임대료, 인건비 제외
- (재료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ㆍ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ㆍ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 (홍보ㆍ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 및 옥외 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등
- (용역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 (공과금ㆍ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 214호
※ 주민등록 기준 출생년도 2부제(홀짝제) 시행
신청 서류 :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해당없음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054-480-2631~5)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054-480-4971~6)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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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고용센터 (www.ei.go.kr | 1350)
-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1355)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1577-1000)
-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1588-0075)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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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 시스템 헬프테스크 (회원가입 등 홈페이지, 상권정보, 교육 이용문의)
- 164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