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 [강원] 물류비 상승분 한시적 지원계획 공고(코로나19 도내 수출 피해기업 지원)
- [서울]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 지원)
- [서울]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 지원)
- [서울] 소규모 제조업(인쇄업 분야) 긴급 사업비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위기 극복)
- [강원] 물류비 상승분 한시적 지원계획 공고(코로나19 도내 수출 피해기업 지원)
- [서울]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 공고(코로나 19관련 피해기업)
- [서울] 강북구 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코로나 19 대응)
- [서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변경 안내
- [서울] 금천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사업 공고
- [서울] 영등포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피해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공고
- [강원] 춘천시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계획 공고(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 [서울] MICE 업계 위기극복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공고(코로나19 위기 대응)
- [서울] 서대문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점포 지원사업 공고
- [서울] 관악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점포 지원사업 공고
- [강원]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 [서울] 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공고(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등)
- [서울] 2020년 ITㆍSW 우수 강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정부ㆍ지자체 공모사업 코칭ㆍ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 대응 긴급지원 등)
- [서울] 2020년 사업비 지원사업 마을기업 선정 공고(코로나19 관련 마을기업 교육 예외 인정)
- [서울] 2020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피해업체 임대료 지원 등)
- [서울] 2020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직접피해 업종 선발 우대)
- [강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공고
- [서울]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3차 변경 공고(신종코로나 피해기업 자금(기금) 등)
- [강원]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
- [서울] 코로나19 피해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공고
- [서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 [서울] 구로구 2020년 코로나19 피해 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 [서울] 2020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코로나19 및 일본수출규제 관련 한도 확대)
- [강원] 원주시 2020년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 특별지원계획) 변경 공고
- [서울] 서초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 공고
- [서울] 양천구 2차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지원 공고
[강원] 물류비 상승분 한시적 지원계획 공고(코로나19 도내 수출 피해기업 지원)
정책자금 2020- 강원 도내의 코로나19로 인한 수출피해 중소기업(제조)을 대상으로 기업 영업이익 회복 및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물류비 상승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강원 도내의 코로나19로 인한 수출피해 중소기업(제조)을 대상으로 기업 영업이익 회복 및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물류비 상승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 도내 수출피해 중소기업(제조) 중 물류비 상승된 기업
☞ 기업당 한도액(8백만원)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강원 도내 수출피해 중소기업(제조) 중 물류비 상승된 기업
- (기업종류) 도내 본사소재 중소기업(제조업)- (피해기준) 전년 동기(1~4월) 또는‘19년 하반기(8~12월) 대비 금년 (1~4월)에 25%* 이상 수출이 감소한 경우
*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품 등이며 이중 국가별 수출감소 큰 경우가 대략 25% 이상로 나타남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기준
ㆍ 대상요건 :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ㆍ 비교시점 : ①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②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③신청전월과 전전월, ④신청전월과 전년동월, ⑤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⑥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 ⑦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⑧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중 어느 1개에 해당할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기간 : 2020년(1년)
지원내용 : 물류비 상승분 중 기업당 한도액(8백만원) 내 지원 사업예산 : 200백만원- 지역산업마케팅 내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예산(300백만원) 일부 활용
상세지원내용
- 지원금액 : 800만원 내, 25개 기업 지원가능
- 산출방법 : 물류비 단가 상승분 × 수출품 무게ㆍ `19년도 수출 시 물류비 단가 및‘20년도 수출 시 물류비 단가를 비교하여 상승된 단가에 수출품 무게를 곱하여 계산 * 3월 피해조사 시 수출영향(감소·중단) 응답은 106개(41%) 정도였으나, 실제로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이중고 부분은 사업시작 및 접수결과에 따라 확인 가능 예상 지원방법
- 추진횟수 : 3회(5월, 9월,‘20.1월)
ㆍ (1회)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1~4월 물류비 상승분에 대하여 5월 중 추진하여 지원
ㆍ (2·3회) 5월 이후에는 1회 추진 시의 신청현황 및 자금잔액 고려하여 추진 및 국내 물류비 상승분*에 대한 지원도 고려 * 금년 국토부에서 화물 운전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안심운임제를 실시함에 따라 국내 컨테이너 운송단가 상승(국순당 등 어려움 호소)사업예산
- 예산액 : 200백만원
ㆍ (예산확보) 중국통상과 지역산업마케팅 사업(1,800백만원) 중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300백만원) 예산 일부 변경*하여 활용
* 의회 및 예산부서 협조 없이 사전 경진원 통보된 예산내용 변경하여 추진가능ㆍ (추가소요) 1회 추진 시 기업의 신청금액이 확보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산업마케팅 내 추가 조정이 가능한 부분 확인 및 추진 검토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강원도 수출기업서포트(tradesupport.gwd.go.kr)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증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해당없음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수출기업서포트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강원도경제진흥원 심은희 주임(033-749-3380)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
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고용센터 (www.ei.go.kr | 1350)
-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1355)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1577-1000)
-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1588-0075)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 시스템 헬프테스크 (회원가입 등 홈페이지, 상권정보, 교육 이용문의)
- 164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