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 [충북] 청주시 2020년 수출기업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연장 공고(코로나19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
- [세종] 2020년 수출기업 온라인 TRADESHOW 참가업체 모집공고 (코로나 19로 인한 해외마케팅 애로 지원)
- [대전] 2020년 비대면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극복)
- [대전] 2020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 [충북] 2020년 홈쇼핑(TV홈쇼핑 및 T-커머스 채널) 방송 지원 사업 공고(코로나19 극복지원)
- [충북] 충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사업 공고
- [충북] 2020년 코로나19 대응 홍콩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2차 공고
- [충북] 2020년 다국어최적화 이커머스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극복 지원)
- [충북] 2020년 코로나19 대응 일본 B2B(위생건강ㆍ생활소비재) 사이버 무역상담회 지원사업 공고
- [충북] 2020년 코로나19 대응 홍콩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
- [충북] 중소기업 온라인몰(쿠팡) 입점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코로나19 극복 지원)
- [대전] 2020년 대전광역시 우수 공예품(관광기념품) 개발 지원계획 재공고(코로나19 정상화)
- [충남] 2020년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기반구축사업 비R&D 기업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신종코로나 19 피해 기업 우대)
- [충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충북] 충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공고
- [충북] 첨단의료기술 가치창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모(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긴급대응 연구개발)
- [충남] 2020년 2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코로나19 대응 경영애로 해소 지원)
- [충북] 2020년 중소기업 전시ㆍ박람회 참가 추가지원 사업 공고(코로나19 피해 극복지원)
- [대전]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안내
- [충남] 2020년 CTP-KTL 기관협력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우대)
- [충북] 청주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안내
- [세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충북] 충주시 2차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사태 극복 지원)
- [충남] 당진시 코로나19 휴직근로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 [충남] 당진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 [충남] SW품질역량 강화를 위한 SW제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우대)
- [충북] 2020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코로나19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 [충북] 2020년 긴급 해외지사화 참가비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해외비즈니스 애로기업 대상)
- [대전] 2020년 IP(지식재산) 나래 지원사업 연장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선정 우대)
- [충북] 2020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 [충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 [세종]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세종] 2020년 수출기업 온라인 TRADESHOW 참가업체 모집공고 (코로나 19로 인한 해외마케팅 애로 지원)
정책자금 2020-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제조)기업
☞ 기업당 500만원 상당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모집대상 : 세종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제조)기업
제외기업 : 과거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 발생 빛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전시회 비용납입 후 참가취소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기간 : 2020. 7월 ~ 12월
선정규모 : 10개사 내외
지원내용 : 세종 수출기업 온라인 TRADESHOW에 제품 업로드 및 홍보, 상담 지원
- 온라인 세종 우수상품전시관 구축
ㆍB2B 온라인마켓(tradeKorea) 內 제품 업로드 및 홍보(7~12월 지속 진행)
- 업체별 맞춤형 Seller’s Store 제작
ㆍ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동영상 제작 및 등록(제작사 사전선정)
ㆍ제품 상세설명 카탈로그 등록
- 검색엔진 마케팅을 통한 우수상품관 홍보
- 해외바이어 대상 타켓마케팅 진행
ㆍ바이어 40개사 이상 마케팅 진행, 유효바이어 10개 이상 발굴
ㆍ전 세계 241개국 바이어 1,900,000개 중 관련 업종, 희망 국가를 선별하여 홍보 e-DM 제작 후 발송
- 해외바이어-국내셀러 거래알선 밀착지원
- 화상상담(Video Calls Service) 지원
- 수출 계약 관련 무역실무 지원
ㆍ바이어 매칭 후 발생하는 협상, 계약, 통관 및 선적, 사후관리까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이메일 제출
- kitasia14@kita.net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또는 제조원가 명세서 등
가점우대제도
글로벌강소기업
벤처기업 확인제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이노비즈제도
국내외 특허 및 국제인증 보유 기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신수연 과장(042-338-1009, kitasia14@kita.net)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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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고용센터 (www.ei.go.kr | 1350)
-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1355)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1577-1000)
-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1588-0075)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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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 시스템 헬프테스크 (회원가입 등 홈페이지, 상권정보, 교육 이용문의)
- 164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