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 [광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 모집 공고
- [광주] 사회적경제기업 명절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극복지원)
- [광주]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모집 공고(코로나19긴급지원사업)
- [전남] 2020년 해외 온라인 홍보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지원 확대)
- [전남] 비대면전환 지원사업 사업장 모집 공고(코로나19 대응 대면서비스 사업장)
- [전남] 비대면전환 지원사업 사업장 모집 공고(코로나19 대응 대면서비스 사업장)
- [광주]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육성기금 특별회계 자금 만기연장 공고
- [전북] 2020년 여름맞이 우체국 온라인 프로모션 참여업체 모집 공고(코로나 19극복)
- [전북]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오!필생(사업 지속 및 기술인력 유출방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전북] 2020년 제4회 온라인 수출상담회(일본) 참여업체 모집 공고(코로나19)
- [전북]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거치기간 연장 공고
- [전북] 코로나19 위기 대응 통상위기 안정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 [전북] 2020년 터키 온라인 판매지원 참여업체 모집 공고(코로나19위기 극복지원)
- [전남] 미국 아마존 전라남도(농수산물) 브랜드관 운영계획 공고(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 [전남]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극복 지원)
- [전북] 2020년 글로벌 마케팅 콘텐츠 제작지원 공고(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 [전북] 2020년 수출용 샘플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 [전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기존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계획 (5월)공고
- [전북] 2020년 코로나19 대응 소비촉진 프로모션 참여업체 모집 공고
- [제주] 2020년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상품관(소비재) 참가기업 모집 공고
- [광주]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극복 지원)
- [전남] 2020년 코로나19 위기극복 비대면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전남] 목포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공고
- [전북] 2020년 2차(예비ㆍ신규ㆍ재지정ㆍ고도화) 마을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 [전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기존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계획 4월 공고
- [전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점포 지원사업 공고
- [전남] 수출피해기업 담보한계 특별보증 지원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 [전북] 코로나 위기 극복 온라인 프로모션 참여업체 모집 공고
- [전북] 2020년 1차 선도기업 기술개발역량강화 지원사업 모집공고(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코로나19 한시적 지원조건 완화)
- [전남] 목포시 소상공인 코로나 19 특별보증 지원사업 공고
- [제주] 2020년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기금 온라인 택배비 지원사업 희망자 공개 추가 모집 공고(코로나19)
- [전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사태 극복 지원)
- [전북]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사태 극복 지원)
- [제주] 2020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 등 변경 공고
- [전북] 2020년 1차 선도기업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 모집 공고(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코로나 19 지원한도 확대)
- [전남]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안내
- [전북] 전주시 코로나19 피해 업체 지방세 지원 공고
- [제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안내
- [전북] 코로나19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광주] 코로나19 대응 해외바이어 사이버 화상수출상담소 운영 안내
- [전남] 코로나19 대응 해외바이어 사이버 화상수출상담소 운영 안내
- [전북]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종합 안내
- [제주] 코로나19 대응 화상상담 참가업체 모집 공고
- [제주] 2020년 수산물 가공품 온라인 택배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코로나)
- [광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공고
- [전남] 2020년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위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2차 변경 계획 공고
- [전북] 2020년 전북형 위기대응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코로나 19 피해 기업)
[광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정책자금 2020- 광주광역시 관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경영정상화를 위한 임대료, 공과금ㆍ관리비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광주광역시 관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경영정상화를 위한 임대료, 공과금ㆍ관리비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에 동선이 공개 또는 확진자 방문점포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 업체당 최대 7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동선이 공개 또는 확진자 방문점포로 확인(건강정책과)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중 사업 신청일 기준 정상영업 중인 소상공인* (광주소재 사업장에 한함)
* 소상공인 판단기준 : 상시근로자수 + 연평균매출액
① (상시근로자수) 제조ㆍ운수ㆍ건설ㆍ광업은 10인 미만, 이외업종 5인 미만 사업자
② (연평균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참고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제외대상
- 유흥ㆍ단란 등 향락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참고1)
- 기존 확진자방문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수혜점포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지원금 지급기간 : 신청ㆍ접수 최종 마감 후 순차적으로 지급(2020. 11월 중 지급예정)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70만원
ㆍ 접수마감 후 지원 사업비 초과 시 지원한도액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항목 : 확진자 방문일이 속하는 달의 임대료, 공과금(관리비 포함)
ㆍ 임대료 :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
* 소유주 또는 전세의 경우 임대료 항목 지원 제외
ㆍ 공과금ㆍ관리비 : 가스, 전기, 수도, 통신 등 공과금 및 관리비
※ 확진자 방문일이 속하는 달 청구된 비용 기준으로 지원하고 분기 또는 반기분 비용일 경우 월할 금액 기준 (* 신규 개업의 경우 익월 청구비용)
※ 모든 지출 비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jurigepa@naver.com
신청 서류 :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062-960-2633)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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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고용센터 (www.ei.go.kr | 1350)
-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1355)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1577-1000)
-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1588-0075)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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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 시스템 헬프테스크 (회원가입 등 홈페이지, 상권정보, 교육 이용문의)
- 164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