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지원
- 2022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온라인) 모집 공고
- 2022년 2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안내 공고
- 2022년 2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
- 2022년 2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
- 2022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 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지원사업 소상공인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2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과제 추가 모집 공고
-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스마트 상점가 모집 공고
-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 2022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과제 모집 공고
- 2022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2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사업 연장 모집 공고
성장지원 2021-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ㆍ판매 등 복합지원센터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ㆍ판매 등 복합지원센터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ㆍ면ㆍ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 1곳당 2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자격요건 :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ㆍ 행정구역별 기준
행정구역 | 기준 |
---|---|
특별․광역시의 읍ㆍ면ㆍ동 |
50인이상(업체 수) |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
40인이상(업체 수) |
군의 읍ㆍ면 |
20인이상(업체 수) |
- 단일 업종의 소공인 밀집도가 높고 복합지원센터 설치 시 고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며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자체
- 신청 집적지 내에 유휴 건물 등을 확보하고, 지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예정인 지자체
* 지역 중소, 중견, 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운영 등도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규모
- 3곳 (1곳당 25억원, 단 기존 복합지원센터, 공동기반시설구축 지역 제외)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2. 12. 31까지
* 사업기간은 공간조성 기간으로 집적지구 활성화사업 계획(3개년)에서 1차년도 내 구축
* 협약기간은 3년간의 연차별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3년 내외(협약체결일로부터 ~25.6.30까지)
지원방식 : 사업비(구축비) 매칭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지원내용
- 협업을 통한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지원
- (복합지원센터 구축) 구축비 매칭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ㆍ (구축비) 건물 확보*, 기본 공간(공동장비실, 사무실, 회의실 등) 건축공사 및 리모델링비, 스마트 장비 위주
* 매입(감정가액 기준이며 부지비용은 제외) 또는 10년 이상 장기 임차, 부지매입비 제외
ㆍ (운영비) 복합지원센터 운영비용은 지자체 부담
구축규모
- 연면적 1,000m2(약 300평) 내외로 조성
ㆍ 지자체가 구축 공간(건물 등)을 확보하여 복합지원센터 주요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 공간구성(예시) : (1층) 전시판매장, 온라인 쇼룸, 비즈니스 복합공간, (2층) 스마트 제조장비실, 공동작업장 (3층) 교육실, 협업 커뮤니티 공간, 사업단 업무공간 등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34917)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담당자’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8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 2021년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정·육성 사업(2차년도) 「기술혁신 창업 기업」 모집 공고 2022-02-04
- 2022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통합공고 2021-12-31
- 2021년 소상공인 컨설팅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2021-10-15
- 2022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 후보지역 모집 공고 2021-10-05
- 2021년 신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지역(강원, 경북, 제주) 14기 교육생 모집공고 2021-09-30
- 「2021년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모집공고 2021-09-06
- 오픈 API 활용기술 지원 프로그램 공고문 2021-09-06
- 2021년 협력(거래)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근속포상 공고문 2021-09-06
- 2021년 협력(거래)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 공고문 2021-09-06
- 2021년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교육(e-러닝) 실시 2021-08-09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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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고용센터 (www.ei.go.kr | 1350)
-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1355)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1577-1000)
-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1588-0075)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지원제외업종 적용 기준일 : '21. 12.31~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ㆍ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