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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예산
지원대상(※)
지원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5,000백만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표)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업종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도매·소매업 등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숙박·음식점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0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0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0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5일 내외)
0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15일 내외)
지원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1.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신청기간
◦가입제한 기간 없음(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http://total.kcomwel.or.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하세요.
4. 월 고용보험료
◦ 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아래 등급 중 1개 등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기준보수 1~7등급)을 지원합니다.
(단위 : 원)
구분
50%지원
30%지원
20%지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실업급여(2%)
36,400
41,600
46,800
52,000
57,200
62,400
67,600
고용안정·직능(0.25%)
4,550
5,200
5,850
6,500
7,150
7,800
8,450
월 보험료(2.25%)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추가 지원(공단과 중복 지원 가능)
5.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일 및 상실일에 따라 일할계산 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 등을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