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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예산 지원대상(※) 지원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5,000백만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표)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업종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도매·소매업 등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숙박·음식점업 등
  •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01.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02.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3.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0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5일 내외)
    05.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15일 내외)
  • 지원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1.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2. 신청기간
    ◦가입제한 기간 없음(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http://total.kcomwel.or.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하세요.
  • 4. 월 고용보험료
    ◦ 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아래 등급 중 1개 등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기준보수 1~7등급)을 지원합니다.

    (단위 : 원)

    구분 50%지원 30%지원 20%지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실업급여(2%) 36,400 41,600 46,800 52,000 57,200 62,400 67,600
    고용안정·직능(0.25%) 4,550 5,200 5,850 6,500 7,150 7,800 8,450
    월 보험료(2.25%)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추가 지원(공단과 중복 지원 가능)
  • 5.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일 및 상실일에 따라 일할계산 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 등을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