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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예산
지원대상(※)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5,008백만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표)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업종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도매·소매업 등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숙박·음식점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0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0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0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5일 내외)
0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15일 내외)
지원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전년도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1. 가입대상
ㆍ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방법
ㆍ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
http://total.comwel.or.kr
)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ㆍ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4. 지원내용
ㆍ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
<등급별 보험료 및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가입기간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ㆍ직업능력개발훈련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
5. 지원요건
ㆍ실업급여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ㆍ직업능력개발 :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ㆍ실업급여 지급신청 및 내일배움카드 관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