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업안내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및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220개사 내외
※단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가능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 소공인’은 ①노동집약도가 높고 ②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③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24개 업종의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를 의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자
소공인이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항목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보조비율 |
---|---|---|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비, 집기임차비 등) 지원 | 80% |
온라인마케팅 |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등 지원, SNS, V-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 | |
오프라인 매장입점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 |
미디어콘텐츠 제작 | 카탈로그(종이/전자) 등 디자인 및 홍보영상 제작비용,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등 지원 |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사업신청서, 제품설명서, 동의서 등
*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고문 참고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문의
* 공인지원실(042-363-7908, 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