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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어한기 물가안정용 수산물 전통시장 공급안내(수정)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05-18 조회수
첨부파일 붙임1 2020년 어한기 물가안정용 수산물 전통시장 공급안내(수정).hwp
붙임2 어한기 물가안정용 수산물 공급 신청서(수정).hwp
붙임3 어한기 물가안정용 수산물 시장별 세부 신청서(수정).xlsx
붙임4 어한기 물가안정용 수산물 점포별 신청 현황(수정).xlsx

2020년 어한기 물가안정용 수산물 전통시장 공급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어한기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와 함께 정부비축 수산물을 전통시장에 공급하고자 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및 상인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급목적


 ㅇ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수산물을 공급하여 서민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 공급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구역


□ 공급조건 : 무료배송 원칙, 2톤 이상 판매 가능한 곳


 ㅇ 2톤 미만 신청 시장은 인접한 타 전통시장과 묶음 배송 가능

   * 인접범위 : 동일 시·군·구


□ 판매조건


 ㅇ (판매가 준수) 물가안정용 수산물은 수급불안정 등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해 공급되는 물자로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품목별 판매권장가격을 반드시 준수하여 판매


 ㅇ (소비자 판매)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낱마리 판매가 원칙(1인당 1box 이내), 편법유통·식당 등 대량판매 불가


□ 신청기간 : 5.18(월) ~ 5.21(목)

  * expo@semas.or.kr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실 김아영 주임, 김경천 대리(042-363-7698, 7697)

 

   - 담당업무 : 시장별 신청서류 접수, 전통시장 신청물량 취합

 

 ㅇ 수협중앙회 판매사업부 허원현 대리(02-2240-0171)

 

   - 담당업무 : 불량 및 반품 처리, 입금확인

 

 ㅇ 제때물류 한성갑 대리(055-340-2362)

 

   - 담당업무 : 물품배송, 배송시간 확정


* 수협중앙회 요청으로 일부 공급 품목 및 일정이 변경되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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