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통시장 소식 > 공지사항
제목 | 2020년 어한기 물가안정용 수산물 전통시장 공급안내(수정) |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5-18 | 조회수 | |
첨부파일 |
붙임1 2020년 어한기 물가안정용 수산물 전통시장 공급안내(수정).hwp 붙임2 어한기 물가안정용 수산물 공급 신청서(수정).hwp 붙임3 어한기 물가안정용 수산물 시장별 세부 신청서(수정).xlsx 붙임4 어한기 물가안정용 수산물 점포별 신청 현황(수정).xlsx |
||||
2020년 어한기 물가안정용 수산물 전통시장 공급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어한기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와 함께 정부비축 수산물을 전통시장에 공급하고자 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및 상인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급목적 ㅇ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수산물을 공급하여 서민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 공급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구역 □ 공급조건 : 무료배송 원칙, 2톤 이상 판매 가능한 곳 ㅇ 2톤 미만 신청 시장은 인접한 타 전통시장과 묶음 배송 가능 * 인접범위 : 동일 시·군·구 □ 판매조건 ㅇ (판매가 준수) 물가안정용 수산물은 수급불안정 등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해 공급되는 물자로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품목별 판매권장가격을 반드시 준수하여 판매 ㅇ (소비자 판매)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낱마리 판매가 원칙(1인당 1box 이내), 편법유통·식당 등 대량판매 불가 □ 신청기간 : 5.18(월) ~ 5.21(목) * expo@semas.or.kr □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실 김아영 주임, 김경천 대리(☎ 042-363-7698, 7697)
- 담당업무 : 시장별 신청서류 접수, 전통시장 신청물량 취합
ㅇ 수협중앙회 판매사업부 허원현 대리(☎ 02-2240-0171)
- 담당업무 : 불량 및 반품 처리, 입금확인
ㅇ 제때물류 한성갑 대리(☎ 055-340-2362)
- 담당업무 : 물품배송, 배송시간 확정 * 수협중앙회 요청으로 일부 공급 품목 및 일정이 변경되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