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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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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원정책 효율성 제고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정책 수요자 스스로 선택·설계·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지원규모

  •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등 360곳 내외
  •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지원내용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역량강화(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제출된 지원서류 등을 평가하여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을 매칭하여 사업비 지원
  • * 1곳당 국비 36백만원 이하 지원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자부담은 지차체 부담 가능)
    * 단,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는 시장매니저 부문만 지원
  • 국비 지원한도에 지방비·자부담을 합산하여 다음의 내용 자율 추진

< 시장경영지원 세부 지원내용 >

구분 사업부문 사업 내용
역량강화 상인교육 ‣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경영자문 ‣ 일반 경영자문(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
‣ 기타 시장경영 관련 자문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 상인회 일반 행정사무 및 행정관리 업무 수행
- 회계·사무 등 행정업무, 정부보조사업 관리업무, 상품권 관리업무 등
배송매니저 ‣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동 택배, 배달 등의 주문 및 배송의 관리
‣ 근거리 직접 배송의 운영 및 관리

< 시장경영지원 세부 지원조건 >

지원분야 사업부문 국비지원한도 사업비 매칭 비율
역량강화 상인교육, 경영자문 최대 36백만원 국비 80% 이하 /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상인연합회(지회)의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비 분담비율 : 국비 80%, 지방비·자부담 20%

지원절차

  • 신청
    전통시장 등
  • 기초지자체 검토
    시·군·구
  • 광역지자체 추천
    시·도
  • 접수
    공단본부
  • 평가·선정
    지방중기청
  • 선정결과 통보
    공단본부

신청·접수

  • 시·도(광역지자체)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단으로 공문 접수 필수
  • * 첨부파일 제출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전통시장·상점가별 접수 처리
문의처 : (시장경영지원사업 담당자) 042-363-7638, 7639, 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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