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및 절차
신청안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에 참여한 기업 세액공제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 서류를 신청,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및 온라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 착한임대인 캠페인 세액공제용제출서류로, 기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발급기준
다음 사항(가∼다)을 모두 만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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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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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 불가(예 : 어린이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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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신청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신청절차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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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신청
소상공인
(임차인, 선결제 받은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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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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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용 확인서 전달
임차인 → 임대인
소상공인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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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동참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