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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물가안정용 수산물(명태) 전통시장 공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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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7-06 | 조회수 | |
첨부파일 |
(붙임1)물가안정용 수산물(명태) 전통시장 공급 안내 공고문_1.hwp (붙임2) 물가안정용 수산물(명태) 공급 신청서.xlsx (붙임3) 물가안정용 가격표시판양식.hwp (붙임4)어한기 물가안정용 수산물 공급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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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물가안정용 수산물(명태) 전통시장 공급 안내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에서는 서민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정부비축 수산물을 전통시장에 공급하고자 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및 상인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급목적 -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수산물을 공급하여 서민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 공급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구역 □ 공급조건 : 무료배송, 2톤 이상 판매 가능한 곳 - 시장별 2톤 미만 신청 시장은 인접한 타 전통시장과 묶음 배송 가능 * 타 전통시장과 묶음배송 시 신청물량이 2톤 이상이 되어야 함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 7. 6(수) ∼ 7. 12(화), 이메일(heh0323@semas.or.kr) 신청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실 하은혜 주임(☎ 042-363-7628) → 담당업무 : 시장별 신청서류 접수 - 수협중앙회 판매사업부 안대원 대리(☎ 02-2240-0171) → 담당업무 : 불량 및 반품 처리, 입금확인 - 제때물류 한성갑 대리(☎ 055-340-2362) → 담당업무 : 물품배송, 배송시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