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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및 부정유통 의심자를 적발하여, 부정유통의 효과적인 예방과 건전한 상품권 유통환경 도모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익명 또는 가명 사용·중복 신고·신고사항의 직접적인 증거자료 누락 등은 포상금 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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