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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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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원정책 효율성 제고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정책 수요자 스스로 선택·설계·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사업내용
  • 상인회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6개 사업 부문(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에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사업내용]
구분 사업부문 사업내용
사업지원
패키지
공동마케팅 ‣ 체험교실 : 유아‧청소년 장보기 체험, 문화교실 운영 등
‣ 행사 : 축제,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등
‣ 콘텐츠 제작 : 시장지도, 스토리북, 리플렛, 브랜드(BI, CI, 마스코트) 개발 등
‣ 미디어·인터넷 홍보 : TV, 지역케이블방송, SNS, 포털 등
‣ 기타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활동
온라인 마케팅 ‣ (운영) 전통시장·상점가 단위의 온라인 쇼핑몰·배달 앱 판매의 원활한 운영 지원
- 소모물품(박스, 포장용기, 봉투 등), 시장 내 배송 관리·운영의 위탁 등
‣ (판매촉진) 온라인 쇼핑몰·배달 앱에 입점한 상품의 프로모션 지원
- 무료배송, 할인 쿠폰, 우선노출 광고, 공동홍보물품, 경품 등 * 신규입점, 운영 기자재·공간 임차는 지원불가(디지털특화시장육성사업 활용)
상인교육 ‣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경영자문 ‣ 일반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
‣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인력지원
패키지
시장매니저 ‣ 상인회 일반 행정사무 및 행정관리 업무 수행
- 회계·사무 등 행정업무, 정부보조사업 관리업무, 상품권 관리업무 등
배송서비스 ‣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동 택배, 배달 등의 주문 및 배송의 관리
‣ 근거리 직접 배송의 운영 및 관리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1. 「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ᄄᆞ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6. 「전통시장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청년상인에게 직접 입금하지 않고 사업단을 통해 추진업체 선정 및 사업비 집행
  •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지원조건
  • 사업 부문별 국비 90%~30%, 지방비·자부담 10%~70%
[지원조건]
구분 사업부문 사업비 매칭 비율
사업 지원
패키지
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 국비 90%, 자부담 10%
시장매니저,
인력지원패키지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시장 규모에 따라 국비 90~30%, 지방비·자부담 10~70%
- 소형(영업점포수 ~99개) : 국비 90%, 지방비·자부담 10%
- 중형(영업점포수 100~499개) :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
- 중대형(영업점포수 500~999개) :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대형(영업점포수 1000개 이상) : 국비 30%, 지방비·자부담 70%
지원규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0곳 내외
전통시장 찾기 특성화시장 소개 청년상인 육성사업 상권 르네상스 온누리 상품권 시장경영바우처 전통시장 소식 전통시장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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