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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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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온라인 입점 및 마케팅, 배송인프라 구축, 전담인력 지원 등 인적·물적기반 종합지원

지원규모

  • 총 11곳(2년차 11곳)
  • * 추진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등 일정수준 이상

지원내용

  • 전통시장이 원활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 온라인 진출 지원
  • 인적·물적 인프라 조성, 온라인 입점 강화, 상품개발 등
문의처 : (특성화지원팀) 042-363-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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