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청년몰·청년상인 > 청년상인 도약지원
※지원 제외 대상
분야 | 지원분야 개요 | 모집인원 (명) |
지원자격 |
---|---|---|---|
컨설팅·시제품 제작 | ① 메뉴개발 : 조리, 제과·제빵, 떡, 식·음료 등 판매 중인 메뉴에 대한 개선 및 개발 ② 제품개발 : 공방, 잡화 등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개선 및 개발 ③ 제품진열 : 점포 운영 시 제품진열, 정리정돈 관련 컨설팅 등 ④ 포장패키지 : 포장패키지 개발·개선 등 |
50 |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영업중인 청년상인 (제품 경쟁력, 매출실적 등 평가) |
온라인진출 | 온라인 마켓 진출교육, 제품리뉴얼, 포장개발 등 | 30 | |
스타상품 양성 | 대형유통점, 백화점 등 입점을 위한 스타상품 발굴‧육성(교육, 제품개발, 포장패키지 개발 등) | 30 | |
홍보·마케팅 | 제품 및 점포 홍보를 위한 홍보·마케팅 실전교육 및 홍보 컨텐츠(사진, 동영상 등) 제작 지원 | 10 | |
유명셰프 솔루션 | 메뉴점검 및 솔루션 제공 등 | 10 | |
가업승계지원 | 가업승계 교육 및 컨설팅, 신사업 발굴, 신제품 개발,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등 지원 | 30 | 가업승계중 또는 예정인 청년상인 |
계 | 160명 내외 |
(시제품 및 신메뉴,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 제작, 포장패키지 제작 등(지원금 한도 내)
(제품진열) 점포 환경개선에 필요한 VMD 전문가 컨설팅, 제품진열 개선을 위한 관련비용 지원(지원금 한도 내)
(포장패키지) 기존 포장패키지 문제점 진단, 온라인(택배 등) 진출을 위한 포장패키지 개선, 개발 등의 비용 지원
< 컨설팅‧시제품 등 제작 지원, 지원불가 예시>
분야 | 인정가능항목 | 불인정항목 |
---|---|---|
메뉴개발 | ▪ 개발 메뉴를 위한 틀 제작 * 별모양의 빵 개발을 위한 빵틀 주조 |
▪ 오븐, 전자레인지 등 요리에 필요 장비(설비) 등 자산성 물품‧장비 구입비 ▪ 요리도구, 판매를 위한 재료비 등 |
시제품제작 |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원단 등 재료비 * 가죽, 원단, 패브릭 등 소비재 |
▪ 본격 판매를 위한 대량의 원자재 구매 ▪ 아이템 제작을 위한 장비, 설비 등 |
포장디자인 | ▪ 상품 포장을 위한 포장재 디자인 및 제조 * 제작 시 기본생산 수량이 있는 경우 제작 가능한 최소한의 단위까지만 지원가능 |
▪ 시제품 제작에 부합하지 않은 기성품 구매 (단, 업체명을 포함하여 제작시 검토 가능) ▪ 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양 이상으로 구매하는 경우 ▪ 정부규제에 따른 일회용품 제작 지양 |
제품 진열 | ▪ 제품진열을 위한 매대 디자인 및 제작 | ▪ 매대를 제외한 인테리어 비용 및 구매비용 * 지원취지와 보조금 성격에 부합하지 않음 ▪ 기성품 진열대 구입 (단, 기성품에 업체명 포함하여 제작시 가능) |
기타 | ▪ 연구목적의 자료조사, 도서 등의 구입 | ▪ 학원수강료, 교통비, 식비 등은 불가 ▪ 특허출원료,, 등록비 등은 지원 불가 |
<지원분야별 자부담 상세조건>
분야 | 자부담금 | 자부담 부과항목 |
---|---|---|
컨설팅·시제품 제작 | 최대 50만원 |
- 시제품 제작비용(최대 500만원)의 10% |
온라인 진출 | - 온라인 마켓 입점·운영 비용* - 온라인 입점에 따른 시제품 제작비용(최대 500만원)의 10% |
|
스타상품 양성 | - 시제품 제작, 포장패키징 제작비용 (최대 500만원)의 10% | |
홍보·마케팅 | - 홍보컨텐츠 제작비용의 10% | |
유명셰프 솔루션 | - 솔루션 영상 기록·제작비용의 10% | |
가업승계 | 최대 400만원 |
- 인테리어 비용의 40%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
3 | 지자체 또는 상인회장 추천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
4 | 청년상인 대표 추천서 | 공식적인 청년대표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단, 청년상인 자치규약, 기타 정관 등에 의한 대표가 있는 경우, 청년상인 대표 추천 필수 |
5 | 매출실적 증빙자료 | `19년도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 공고일 기준 3개월 카드매출 실적 자료(`19년 11월~`20년 1월) |
6 | 사업자 등록증 | - (공통) 사업장이 시장 내 위치하여야 함 - (가업승계) 사업자등록증(사업 변경점포 전 등록증 제출) |
제출 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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