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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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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3대 서비스 혁신과 2대 역량강화를 통해 근본적 경쟁력을 갖추고 상인회 주도의 특성화사업을 위한 사전 추진기반 구축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 골목형) 및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지자체 종합지원사업 등을 지원받지 않은 시장으로서 아래의 기초역량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
    *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취급률) 각 60% 이상인 곳
지원예산
  • 44.49억원(국비기준)
지원규모
  • 총 31곳
사업기간
  • 지원시장 최종 확정일로부터 1년간(~‘22.12월)
    * 단, 사업종료 전 이행과제에 대한 수준평가를 실시, 우수시장은 별도절차 없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연속지원
지원조건 및 한도
  • 시장당 1년간 최대 3억원(지방비 포함) 이내 지원
    *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10% 차등지원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도약 선정시 시장 당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추가 지원
세부지원내용
  • (3대 서비스 혁신지원) 결제 편의, 가격 및 원산지표시, 고객선 준수, 친절 및 청결개선, 온누리 가맹점 확대 등을 위한 일련의 지원
    - 카드단말기 보급 확대, 현금영수증 발행 교육,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VMD개선, 아케이드 및 공용 공간 청소, 위생‧청결 개선 활동 등
  • (2대 역량 강화지원) 상인조직 강화(가입률 및 상인회비 증액 등), 안전한 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일련의 지원
    -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상인기획단 구성 및 운영, 자율소방대 결성 및 운영, 화재알림시설 및 재난대비 설비 비치 등
  • (문광형시장 도약 준비) 차년도 문광형 사업추진을 위한 프로젝트계획 사전 수립(단, 외부업체 등을 통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은 불가)
  • (시장 홍보) 서비스 혁신 등 5대 혁신과제 관련 시장의 변화된 모습 홍보 추진 및 고객과의 소통 강화
문의처
  • 특성화지원실 042-363-7677, 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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