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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효기간 만료 지류 온누리상품권 사용관련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5-06-16 조회수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입니다.

   

최근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취급에 대한 민원이 다수 유입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취지를 고려하고,

기 구매자의 금전적 손실과 유통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금융기관에서의 환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인회 또는 가맹점에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유효기간 만료 상품권도 정상적으로 취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공단 상품권유통관리팀(T.042-363-7656~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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