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온라인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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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온라인신고센터
□ 신고대상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및 청년상인 육성사업 관련 사업관계자 일체
□ 신고 내용
● (대상)사업관련 유리한 입장 및 권한을 이용하여 공정한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
- 사업관계자가 관련 정보를 임의 활용하여 사익 추구
- 사업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및 업무관련 비밀유지의무 미준수
- 사업대행사에 과업 외 부당요구 및 지시, 금품, 향응, 접대 요구
- 사업비 유용 및 횡령, 배임, 묵인 등 비위행위 일체
- 상호 비방, 폭언 및 폭행, 압력 행사, 협박 등
- 특정업체에 사업계획서 작성 의뢰, 도움 등을 받는 행위
- 사업관계자의 가족 및 친인척이 속한 특정업체와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행위
- 사업관계자가 속한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거래하여 사익 추구
-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취급율) 각 70% 이상인 곳
※ 주요사례
- (예시1) 시장 상인회 또는 단장이 조달 입찰공고 전, 특정업체에게 입찰관련 유리한 정보를 독점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
- (예시2) 단장이 본인이 담당하는 시장에 특정업체가 선정에 유리하도록 상인회 또는 지자체에 알선
- (예시3) 시장 상인회 또는 단장이 제안서 평가시 특정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타 평가위원들을 설득‧유도하는 대가로 해당업체에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 (예시4) 사업대행사와 계약체결 후, 대행사에 수시로 부당한 요구를 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장점검 및 검사평가시 이이익을 주겠다고 협박
- (예시5)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협상안, 과업확정보고서 등 과업 범위를 벗어나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
- (예시6) 사업관계자의 가족 및 친인척이 속한 특정업체와의 거래
- (예시7) 단장 및 본인이 속한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신고 방법 : E-mail, 직통전화, FAX, 우편 중 택1(항시 운영)
신고방법 및 연락처
구분 |
직통전화 |
FAX |
e-mail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상인 육성사업) |
042)363-7781 |
042)363-7707 |
ymall@semas.or.kr |
*우편주소 : (우34077) 대전 유성구 지족로 364번길 92, 2층, 특성화지원실(익명 발송 가능)
- 별도의 양식없이 자유롭게 작성 가능하며, 불공정한 내역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객관적으로 기술(증빙자료 첨부)
* 추측성, 추상적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사 및 조치
□ 조치계획
●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최대 10일 이내)
- 신속히 점검팀*을 구성하여 서면, 유선 통화,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복합적으로 확인하고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다자대면 가능
* 점검팀 : 중기부 및 공단 담당자 등 3명 내외
● 사안이 심각할 경우* 해당 안건에 별도의 전문위원회* 개최
- 사안이 심각할 경우 :
①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형사고소, 고발 건
②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편취, 유용,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한 경우(보조금 관리법 위반)
③ 사업단 등에서 증빙서류 및 결과 등을 위조, 변조, 표절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전문위원회 : 제재 범위 후속 절차 등을 심의 의결함(변호사로 구성)
-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법, 보조금법 등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 및 사업 참여 제한, 사업지원 취소 등 결정
□ 기타사항
● 신고자에 대한 익명 및 신변 보장, 비밀유지 철저
● 최종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고자에 피드백 실시 및 사례 공유
□ 불공정행위 온라인신고센터 이메일 신고 ymall@semas.or.kr